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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 기준 상향

서울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재건축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의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허용 용적률을 최대 1.1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에서 165%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에서 220%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상업지역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을 통한 방법만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정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로 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서울시 시가화면적의 35%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기준용적률이 낮아 민간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참여가 저조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반지역의 용적률 현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평균 개발밀도가 일반지역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향후 도시계획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며, 박 의원은 향후에도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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